공지사항

제목 분실물 폐기처분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.12.31 조회수 3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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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19.12. 31일 보관기한 규정에 따라 6개월이상 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부득이하게 폐기 처분하게 되었습니다.